투자 실패해 20억 빚진 요양병원장…직원 임금·퇴직금 9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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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간호사 등 요양병원 직원 8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간호사·약사·간병인 등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과 무관한 러시아 선박 사업에 투자했다가 약 20억원 빚을 져 직원 17명분 임금 약 4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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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간호사 등 요양병원 직원 8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간호사·약사·간병인 등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지급한 총금액은 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과 무관한 러시아 선박 사업에 투자했다가 약 20억원 빚을 져 직원 17명분 임금 약 4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다.
이로써 A씨에게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총 100명이고 총 체불금액은 약 1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청은 대검찰청 '설 명절 대비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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