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재구속’ 확정…‘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동준 2024. 2.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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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전 다시 구속되면서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더 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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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징역 5년, 2027년까지 수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 인천경찰청 제공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근식과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전 다시 구속되면서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더 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6년 동안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확인된 사건이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해 김근식의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뒤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김근식은 재판장이 진술 기회를 주자 미리 편지지에 쓴 글을 읽어가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화학적 거세와 성 충동 약물 치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었다”고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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