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은 면해…"상고할 것"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바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조 전 장관은 즉시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의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 사실의 인정을 전제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다른 양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대부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는데, 2심에서도 판단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석사 학위 취득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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