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배상금 지급절차 개시…법원, 히타치조센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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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해 놓은 돈을 배상금으로 받는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6000만원에 대한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1·2심이 이씨에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히타치조센은 배상금을 강제집행 하지 말아 달라며 2019년 1월 강제집행정지 보증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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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해 놓은 돈을 배상금으로 받는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6000만원에 대한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이 이씨에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히타치조센은 배상금을 강제집행 하지 말아 달라며 2019년 1월 강제집행정지 보증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이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 이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이씨의 유족이 수계했다.
이씨 측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지난달 10일 "히타치조센이 공탁한 돈을 찾아가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압류추심 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이를 인용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근거로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담보취소 결정문을 발송했다. 결정문이 히타치조센 측에 송달되면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결정문이 반송되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돼야 해 배상금 실수령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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