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선고에도 조국 평정심 유지…법정도 차분
정경심과 같은 차 타고 법원에 출석
100여명의 방청객…조민은 안 온 듯
유죄 판단 유지에도 별다른 동요 없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실형 선고에도 법정은 1심 선고 때처럼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정 전 교수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평소 재판이 진행될 때 갈색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스스로 운전하고 법원에 출석했었다. 하지만 이날은 배우자이자 공동 피고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지난 1심 선고 당시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로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전 교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같이 받게 되자 함께 법원에 온 것으로 보인다.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그는 청사에 들어갈 때 정 전 교수와 따로 움직였다. 정 전 교수는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듯 지인의 부축을 받아 차량 뒷좌석에서 내렸고,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내디디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방청객은 기자들을 포함해 1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법원을 찾았다. 다만 조민씨의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재판장이 판결 요지를 낭독하는 동안 고개를 숙여 가만히 땅을 내려다보는 자세를 유지했다. 옆에 앉아있던 정 전 교수는 선고 내내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앉아있었다.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주문 낭독을 위해 피고인들을 일으켜 세울 땐 조 전 장관의 얼굴이 살짝 빨갛게 상기되어 있기도 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하자 조 전 장관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이후 그는 재판이 끝난 후 주변 사람들과 악수를 했고, 법원 경위들은 방청객과 기자들에게 질서 있게 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시각 법원에선 조 전 장관을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반대 측 시민단체 회원들이 소리 높여 자신들의 구호를 외쳤다. 조 전 장관이 법원 밖으로 나오자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사실상 불복을 시사했다.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다만 총선에 나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조 전 장관 등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대부분과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무죄로 본 감찰무마 혐의 대부분과 뇌물수수 혐의 등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 및 당심의 소송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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