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실형받은 조국 "새길 갈것"···사실상 출마선언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 절차에 착수할 듯
2심 재판부, 1심 이어 조국에 2년형 선고
"범행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정 전 교수는 집행유예로 감경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거공판 이후 입장문을 내고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 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장관은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보태겠다”며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혀왔던 만큼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조국 신당’과의 통합형 비례정당 구성 가능성이 점쳐졌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고가 총선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이 신당을 당장 만든다고 해도 민주당에선 조국 신당을 연합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추진단의 한 의원은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야권 연합의 논의 대상은 정당의 형태를 갖췄을 뿐 아니라 국민 대표성이 있는 세력이어야 한다”며 사실상 조 전 장관 신당과 연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에 있어 대학 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 비리에 따른 업무 방해와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 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유죄로 봤다. 이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서도 1심에 이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이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와 2016년 11월 아들 조원씨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의 인턴 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대학원 입시 서류로 제출한 혐의 모두 1심에 이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선 원심의 징역 1년을 깨고,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수 지위를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허위 문서 등을 작성한 점은 죄질이 무거우나 오랜 수형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와 반성을 하고 있고, 조원이 취득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한 점은 양형에서 새롭게 고려할 부분’이라는 게 감경 사유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중하게 판단했다”며 “법원이 원칙이 맞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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