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 항소

최태영 기자 2024. 2.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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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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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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