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1억 700만원 달라”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하나 2024. 2.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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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1억 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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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1억 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소속사가 파경 전후로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불만을 표했고, 2019년 8월 HB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 원을 HB엔터에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냈다.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구혜선은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 고생 경험이 있었다.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구혜선은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다.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도 제공했다”며 “전 소속사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천국으로 간 나의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날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라고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반면 HB엔터는 “구혜선은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가 구혜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며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은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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