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무죄에 검찰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종합)

박승주 기자 황두현 기자 2024. 2. 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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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주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 결정·진행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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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승계 작업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
항소 기한 13일이 아닌 설 연휴 전 법원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황두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주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였는데 검찰은 설 연휴 전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 결정·진행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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