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홍삼·비타민 중고거래, 설엔 안 되고 추석엔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아무개(30)씨는 명절을 앞두고 지인에게 비타민을 선물 받았다.
잘 챙겨 먹지 않아 나중에 버리게 되는 것보단 필요한 사람에게 싸게 파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8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타민을 내놨다.
본격적인 설 연휴 전날인 이날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올라온 '홍삼 판매 글'만 57개에 이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4월부턴 소규모 재판매 허용할 듯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아무개(30)씨는 명절을 앞두고 지인에게 비타민을 선물 받았다. 잘 챙겨 먹지 않아 나중에 버리게 되는 것보단 필요한 사람에게 싸게 파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8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타민을 내놨다.
김씨의 이런 행위는 현재 불법이다. 현행법상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법 44조를 보면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씨는 한겨레에 “다른 사람들도 다 팔고 있어서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 유통기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만 잘 잡힌다면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씨 말대로 비슷한 사례가 많다. 본격적인 설 연휴 전날인 이날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올라온 ‘홍삼 판매 글’만 57개에 이른다. 4~5분에 한건씩 판매 글이 올라오는 셈이다. 개중에는 ‘선물 받은 홍삼 몸에 안 맞아서 팔아요’, ‘선물 받았는데 집에 너무 많아서 한상자 처분하고 싶어요’ 등의 글도 있다.
다만 오는 추석 명절 땐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개인 간 재판매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정해 4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10가구 중 8가구가 1년에 1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선물 비중도 전체의 약 26%에 이른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건강기능식품 게시글 자동 차단 건수는 한 달 평균 1만1000여건, 신고 차단 건수는 2만9000여건에 달한다.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헌수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은 “판매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판매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한 종류인 만큼, 제도 개선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흘간 편집한 ‘윤석열 다큐’…사과는 없었다 [공덕포차]
- 작년 못 쓴 정부예산 ‘45.7조’ 사상 최대…최악 세수 펑크 탓
- “조선시대도 파산자 위한 ‘판셈’…아프면 병원 가듯, 빚 많으면 법원으로”
- 8살 아이가 스스로 인슐린 주사…보건교사는 돕고 싶어도 못 해
- 한동훈과 사직 [말글살이]
- “한부모 엄마들과 11년 동행…이젠 엄마 행복이 먼저란 생각”
- 고향 가서 ‘가까운 의대’ 입시 준비할까…문과생·직장인 고민
- ‘조그마한 파우치’에 설 민심 매정해질라…국힘 전전긍긍
- “후진국화 막겠다” 조국 정치참여 선언…항소심 유죄 선고 직후
- 대구은행 ‘전국구 전환’ 시동…대통령 ‘주문’에 나쁜 선례 될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