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000회 60대남, 파주시 공무원 둔기폭행…구속기소

송주현 기자 2024. 2.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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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청 공무원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4시25분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악취 관련 민원 현장에서 파주시청 공무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접착제 제조공장으로 인해 악취 및 비소중독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부터 파주시청에 1000회 가량 이주대책 마련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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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청 공무원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4시25분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악취 관련 민원 현장에서 파주시청 공무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접착제 제조공장으로 인해 악취 및 비소중독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부터 파주시청에 1000회 가량 이주대책 마련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사건 당일에도 해당 민원으로 항의를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그동안 A씨의 민원으로 인근 공장 합동점검, 악취시료 및 대기질 분석, 각종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을 해왔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주대책 마련 등 피해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이런 내용을 A씨에게 수 차례 안내했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금전적 보상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직사회에 불안을 야기하는 공직자 상대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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