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실형’ 조국 “5년 간 지옥의 시간…검찰 독재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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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불복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에 진행된 2심 선고공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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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관련해선 “조만간 입장 표명하겠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불복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에 진행된 2심 선고공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간의 심경과 관련해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이 저와 가족에겐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면서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에게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면서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서겠다. 검찰 독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들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감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탄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의 목적에서 법정구속하진 않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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