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카드, '5999원 결제'로 카드 정지된 '신한 더모아' 고객 일부 이용정지 풀어줬다

김예지 2024. 2. 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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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위법행위가 발견돼 카드 사용이 정지됐던 '신한 더모아 카드' 고객 중 일부 인원의 이용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8일 신한카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됐던 고객 일부의 카드정지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29일 '더모아카드' 사용과 관련해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법령 위반 등의 가능성이 있는 카드 고객 890명에 대해 이용정지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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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6시부터 카드정지 해제 예정
"고객이 해당 행위 불법이라는 사실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감안"
[단독] 신한카드, '5999원 결제'로 카드 정지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말 위법행위가 발견돼 카드 사용이 정지됐던 '신한 더모아 카드' 고객 중 일부 인원의 이용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8일 신한카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됐던 고객 일부의 카드정지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29일 '더모아카드' 사용과 관련해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법령 위반 등의 가능성이 있는 카드 고객 890명에 대해 이용정지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고객들이 포인트 적립을 목적으로 실제 물품의 거래 가액을 여러차례 나누어 결제하거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회원 명의의 카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특정 가맹점에서는 물품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5999원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식이었다.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은 후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신한카드 측은 해당 거래에 대한 문제를 고객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정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족끼리 카드를 빌려 쓰는 행위는 개인회원 약관이나 관련 법령에 어긋날 소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며 "소명 기간을 제시했으나 너무 짧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본인의 사정에 대해 소명한 고객이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분명히 유추 가능한 사용액 내지 사용처가 있는 고객들을 이번 이용정지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추후 이와 같은 카드이용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향후 이번 사례와 동일 내지 유사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의거, 카드 이용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한편, '신한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상품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명 '혜자 카드'로 불린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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