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위조 신분증 피해 소상공인, 법 개정 없이 처벌 면제 추진"

이정후 기자 2024. 2. 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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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성실하게 검사한 정황이 입증되면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입하더라도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경우 자영업자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어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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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앞서 식약처와 협의 후 지자체에 공문 전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오 장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2024.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성실하게 검사한 정황이 입증되면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입하더라도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와 관련 부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울 성수동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사후브리핑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경우 자영업자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어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중기부와 식약처는 해당 조치를 즉각 실행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더라도 악용되거나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기업 경영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식약처와 좀 더 협의를 진행해 연휴 끝나고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합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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