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해야"

한상희 기자 2024. 2.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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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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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 오늘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소된 지 4년 만에서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데 1년이 걸렸다"며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면서 "'지난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전직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이미 그 뻔뻔함은 도를 넘었다"고 했다.

그는 "희대의 입시 비리의 꼬리표를 달고서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더니, 이제는 신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장관에게 '후안무치'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라며 "민주당은 범죄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꽃길까지 마련해 준 셈"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상고의 입장을 밝히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면서 "소모적 논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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