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당합병·분식회계’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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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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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이 회장에게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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