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연락하면 불법'…호주, 노동법 개정 추진

정윤주 2024. 2.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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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면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근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해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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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거리 ⓒ연합뉴스

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면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근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해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된다.

이 법은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법안을 추진한 녹색당의 아담 반트 대표는 호주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6주를 무급으로 일해 경제 전반에 걸쳐 연간 920억 호주 달러(약 79조 6,462억 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여러분의 시간이지 회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이런 제도가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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