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연락하면 불법'…호주, 노동법 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면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근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해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면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근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해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된다.
이 법은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법안을 추진한 녹색당의 아담 반트 대표는 호주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6주를 무급으로 일해 경제 전반에 걸쳐 연간 920억 호주 달러(약 79조 6,462억 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여러분의 시간이지 회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이런 제도가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 연휴에 일했다면? 현직 노무사 "절대 '일당' 받으면 안됩니다"
- 헤어지면 강아지는 누가 키우나?...MZ세대 새로운 법정공방 [앵커리포트]
- 경기 아파트 3세대 '라돈' 권고기준 초과...올해 50개 단지 검사
-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 "클린스만 해임? 만약 8강에서 떨어졌다면…" 日 스포츠 기자의 주장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