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실 숨기려 '라임 자금' 끌어들인 언론사 회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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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회사의 부실을 감춘 한류타임즈 전 회장 이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과 한류뱅크 대표 강모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부실 해소를 위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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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좁혀오자 해외 도피…3년 만에 강제 송환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회사의 부실을 감춘 한류타임즈 전 회장 이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정도성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과 한류뱅크 대표 강모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부실 해소를 위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회사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는 것처럼 언론에 거짓 홍보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펀드 부실 사태 촉발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미국으로 도주한 뒤 3년 만인 지난달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재판부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9년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며 "특히 언론보도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류뱅크 대표 강모씨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한류AI센터의 협력 투자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보유한 한류뱅크에 보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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