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김은진 기자 2024. 2. 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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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검찰이 무죄로 뒤집혔던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경기일보 2월2일자 인터넷)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에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원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두 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남편은 음식물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에 다녀왔고, 27일 오전 1시30분께 A씨가 준 찬물을 마신 뒤 오전 3시께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공판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준비나 실행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니코틴을 음식에 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피해자의 자살 시도 등 피해자 사망에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지 합리적 의문이 든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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