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박승주 기자 황두현 기자 2024. 2.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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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주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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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황두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주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 결정·진행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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