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초 리포트] 연휴인데 상사가 전화?…호주에선 벌금 낸다! ‘읽씹’도 OK
임세흠 2024. 2. 8. 16:26
호주에선 퇴근 뒤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주 여당이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은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직장 상사는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 외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직장 상사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근로자는 연락 자체를 무시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해야 하는 이른바 '그림자 노동'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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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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