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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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간이과세자) 14만명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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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4만명에 稅혜택
228만명 이자 100만원 환급
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5조→GDP 연동 변경
◆ 소상공인∙中企대책 ◆
정부가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간이과세자) 14만명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이들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매출액 기준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총 40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보통 자영업자는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 반면 연 매출액이 4800만~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1.5~4%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한다. 매출액이 4800만원보다 적은 사업자는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을 고쳐 저율 과세하는 현행 매출 기준 8000만원을 1억4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200만명에서 214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원,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비롯한 중소 금융권은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을 다음달 29일부터 실시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 변화에 맞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도 완화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업종 기업이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제윤 기자 / 이윤식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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