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한국에 고객센터 만들어야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2.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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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연내에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다시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전 음원 스트리밍이나 동영상 광고처럼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한 영역에서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플랫폼법 제정이 언제 이뤄질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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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공백 대응
해외 온라인 쇼핑·숙박앱에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연내에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과 여론몰이가 여전히 거세고, 공정위 또한 정부 부처 간 조율은 물론이고 업계를 향한 설득의 목소리도 뚜렷하게 내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전 음원 스트리밍이나 동영상 광고처럼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한 영역에서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플랫폼법 제정이 언제 이뤄질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과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분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는 국적에 상관없이 소비자 민원이나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알리익스프레스처럼 국내 법인 없이 사업을 이어가던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국내 고객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랫폼이 법 위반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를 '법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지원 대책으로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환불 금액을 상향하고 쇼핑몰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 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기준을 완화해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업집단 수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준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식으로 합리화하기로 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올해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GDP의 0.5%로 조정되는데, 이에 맞춰 정책적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제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수는 2018년 60개에서 지난해 82개로 5년 만에 36.7%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도 2083개에서 3076개로 1000곳 가까이 늘었다.

이들은 일반·채무보증·주식 소유 등 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제도 적용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핀테크 같은 금융 밀접 업종 회사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치는 경영계의 민원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들의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완화에 더해 의결권 제한 대상인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시·열거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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