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재용 무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이세영 기자 2024. 2. 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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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8일 오후 4시쯤 항소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였지만 설 연휴 전 항소장을 법원에 낸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회장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이날 항소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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