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서도 실형 … 법정구속은 면해

박민기 기자(mkp@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2.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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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가 나오기 전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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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개입
죄질 불량…반성 태도도 없어"
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감찰 무마' 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충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점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조 전 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원심 및 당심 소송의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 것은 기소 이후 약 4년1개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1년 만이다. 그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등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에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가 나오기 전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상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한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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