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의료인 형 감면 적극 추진"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2.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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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을 부추기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사가 소아과·심장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로 저수가, 격무 등을 비롯해 의료사고 부담을 꼽는 데 따른 조치다.

필수 의료 분야일수록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그만큼 의사 개인이 져야 할 민형사상 부담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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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법무부장관 대행 지시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 기대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을 부추기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8일 법무부는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료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낮추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응급 의료 행위와 응급 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63조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고,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심 직무대행은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가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소아과·심장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로 저수가, 격무 등을 비롯해 의료사고 부담을 꼽는 데 따른 조치다. 필수 의료 분야일수록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그만큼 의사 개인이 져야 할 민형사상 부담도 크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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