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의료인 형 감면 적극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을 부추기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사가 소아과·심장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로 저수가, 격무 등을 비롯해 의료사고 부담을 꼽는 데 따른 조치다.
필수 의료 분야일수록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그만큼 의사 개인이 져야 할 민형사상 부담도 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 기대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을 부추기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8일 법무부는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료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낮추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응급 의료 행위와 응급 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63조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고,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심 직무대행은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가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소아과·심장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로 저수가, 격무 등을 비롯해 의료사고 부담을 꼽는 데 따른 조치다. 필수 의료 분야일수록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그만큼 의사 개인이 져야 할 민형사상 부담도 크다.
[강영운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도 月100만원 평생 받을 수 있었네”…국민연금 분할수급자 7만명 돌파[언제까지 직장인] -
- “이게 성과급? 장난하나”…‘더 올려달라’ 인상 요구에 대기업 ‘난감’ - 매일경제
- “3년 백수를, 한국이 자폭”…1년전 ‘클린스만 발탁’ 전한 獨매체, 눈길 - 매일경제
- [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했다 - 매일경제
- “강아지 안고 있었던 건”…사망사고 사죄한 만취 벤츠女 ‘솔직고백’ - 매일경제
- “설 세뱃돈 얼마 준비하냐고요? 52만원 정도요”…3만원권 희망론도 ‘솔솔’ - 매일경제
- “한 달에 20만원 넘게 쓰는데”…온라인쇼핑, 만족도 1위 어디? - 매일경제
- 입사하자마자 신불자?…월급보다 많은 카드 지출, 어찌하오리까 - 매일경제
- 돌아온 외국인, 다시 살아난 명동 상권…공실률 42.4%→9.4% - 매일경제
- 무사히 런던 도착한 ‘쏘니’ 그는 ‘붉은악마’에 다시 한 번 사과했다…“감사하고 죄송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