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고양이 2마리 12층서 던져 죽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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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건물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또다시 다른 고양이를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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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건물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또다시 다른 고양이를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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