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직 상실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2. 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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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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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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