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안됐지만 2심도 징역 2년…조국 "대법원 최종 판단 구하겠다"

박가영 기자, 정진솔 기자 2024. 2.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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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은 원심이나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2심 재판부도 자녀 입시비리 관련한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봤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이 예정된 통상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 후속 절차 등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감찰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감찰이 중단됐다"며 "유 전 부시장이 퇴직했다는 결과만 놓고서 감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아들 조원씨 충북대 법전원 지원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사행사 혐의 △민정수석 취임에 앞서 차명주식을 백지신탁·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자택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행원 김경록씨가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들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서류를 위조·작성해 행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 결과로 아들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 전 원장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이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에게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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