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크린 골프코스, 저작권 침해 아니다"

조효성 기자(hscho@mk.co.kr) 2024. 2. 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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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 3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골프존은 8일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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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설계 회사 3곳이 제기한
소송 2심서 골프존이 승소
골프존 투비전NX 화면.

골프존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 3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골프존은 8일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 곳의 설계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저작권침해금지와 약 30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골프존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이달 1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골프존의 일부패소였다.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그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체에 제공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골프존은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의 편의성·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성한 골프존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판결이 스크린골프 산업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기술과 매체의 활용 시장에서 균형 있는 저작권 판단 기준에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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