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3명 임금·퇴직금 9억원 체불 요양병원장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 수십명의 임금 등 수억원을 체불한 대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8일 의사 등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대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 A(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십명의 임금 등 수억원을 체불한 대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8일 의사 등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대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 A(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199개 병상에 상시 직원 70명 규모로 운영돼왔다.
A씨는 이미 근로자 17명의 임금체불로 재판받고 있다. 이번 기소 건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근로자 수는 100명, 체불금 총액은 약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투자 실패,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실질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직원 28명을 신규 채용한 뒤 계속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규모, 동종 범행 전력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단주’ 홍준표 “클린스만 해임하고 위약금은 정몽규가”
- 8년 만의 드라마 출연인데…보아, 외모 지적에 ‘일침’ 가했다
- “베트남 간 남편 불륜 잡으러 간다”…식당 휴무 공지글 ‘화제’
- ‘시술’ 고민하는 44세 이효리 “화장할수록 늙어 보여”
- 여성들 잇달아 무차별 폭행하곤…“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男
- “죄를 지었다” 미노이, 눈물 라방…‘진짜’ 이유 있었다
- 가수♥개그우먼 ‘공개열애’ 220일 만에…결국 이별했다
- “시원하게 사형 집행 내려달라”…재판부 조롱한 살인범 최후
- “유튜브 참여 몫 달라”…구혜선, 손배소 2심도 ‘패소’
- 말기암 환자 연기한 ‘37㎏’ 박민영, 암 센터에 1억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