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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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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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홍효식 김진아 한재혁 기자 = 법원이 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허위재산 신고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공직 청렴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 외 다른 범행이 없고 장기간 수감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또 "당심에서 아들의 입시 관련 일부 문서 제출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은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무거워 양형을 새롭게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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