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2.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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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의 1심 판결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늘(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 달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청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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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진 ㅣ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의 1심 판결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늘(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청 등의 1심 판결을 당초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이씨에게 추가 확인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피해자 2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청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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