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규제 속도내는데…국내 AI 기본법 논의는 '지지부진'

박진영 2024. 2.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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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고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 저작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한 AI 기본법이 1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AI 기본법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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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오픈AI 등 자사 AI 저작물에 워터마크 표시
국내 AI 기본법 쟁점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삭제 논의 중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고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 저작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한 AI 기본법이 1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AI 기본법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예시 [사진=픽사베이]

8일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법안 쟁점이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법안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안(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기본 골격으로 여야와 과기정통부가 통합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대안 제11조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누구든지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AI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이 다른 규제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개발·활용될 경우 기본권 침해를 포함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사전 평가 없이 개발된 AI가 국제 경쟁력 저하는 물론, 기술 신뢰성까지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 등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테일러 스위프트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합성한 음란 딥페이크가 논란이 되면서 AI 저작물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오픈AI는 7일(현지시각) 자사의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라벨을 붙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픈AI의 생성형AI 이미지 플랫폼 '달리3'이 만든 이미지 콘텐츠의 출처와 진위 확인을 위한 워터마크가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과 메타도 생성형AI가 만든 이미지에 라벨을 붙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도 AI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를 담은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진행한 AI 규범 간담회에서 "AI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난해 2월 이후 생성형 AI 나오면서 여러 요구사항을 반영한 대안 만들었고, 여야 공감대가 분명한만큼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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