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차단' 일가족 사망케한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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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차단해 실제 불이 났는데도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아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의 책임자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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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주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차단해 실제 불이 났는데도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아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의 책임자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시설팀장, 방재관리자 등 A씨의 상급자는 금고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관리사무소 관리업체 2곳에는 각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2일부터 7월16일까지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차단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는 2022년 6월 27일 오전 4시13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2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숨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세대 거실에서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다.
A씨 등 관리자들은 민원을 이유로 자주 화재경보기를 꺼놨고, 화재 발생 58시간 전부터 화재경보기는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당직 근무하던 A씨는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수신기 신호가 울렸음에도 실제로 불이 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수신기를 초기화했다.
이로 인해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와 50대 여성 C씨, 20대 딸 등 3명이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조사결과 2022년 1월부터 화재 당일까지 아파트 화재경보기 작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는 비율은 7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 시뮬레이션과 법의학 자문 결과 정상적으로 화재경보기가 울려 피해자들이 대피했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망과 업무상 과실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화재 발생 후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재수신기에 화재 발생 신호가 감지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점, 화재 발생 당시 불이 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직접적인 과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화재 수신기에 화재 발생 신호가 지속적으로 감지됐지만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당시 경보기 작동 차단 지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인과 관계에 대해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화재 결과 피해자들이 전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화재 및 피난 모델링 결과(시뮬레이션 프로그램)를 제출했으나 이 프로그램은 화재 조사가 아닌 설계 단계에서의 보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화재 경보기 작동 조치만 제대로 됐더라면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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