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다"
[앵커]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특별감찰반 조사를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는데,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근거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꼽았는데요.
원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단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지만,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한 거여서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경우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많이 망가졌고, 아들이 입시 비리로 취득한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양형은 일부 달라졌지만, 세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1년 전 1심과 거의 같았는데요.
먼저,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엔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 등 8가지 범죄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 남용' 혐의나,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위조·은닉 교사 혐의는 1심처럼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가 나온 직후 조 전 장관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 전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느냔 질문에 당장 말할 수 없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혀, 사실상 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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