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아파트는 월 3000건 코앞

김민호 2024. 2.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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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경매가 3,000건에 육박했고 지난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도 10만 건을 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집계된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은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은 3만9,05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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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2862건
지난해 임의경매 신청도 10만 건 넘어
"은행 대출 못 갚는 경우 늘어난 것"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경매가 3,000건에 육박했고 지난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도 10만 건을 넘었다.

8일 경·공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는 2,862건으로 전월(2,233건)보다 28.2% 증가했다. 2020년 11월(3,593건)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전월(215건)보다 45.6% 늘어난 313건에 달했다. 2015년 6월(358건) 이후 처음으로 300건을 넘어선 것이다.

임의경매가 신청된 부동산 역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집계된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은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이 10만 건을 넘은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처음이다. 최근에는 2020년(8만7,812건)부터 2022년(6만5,584건)까지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임의경매는 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진행하는 절차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 신청 이전에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은 3만9,059건이었다. 이 역시 2022년(2만4,101건)보다 62.1% 증가한 규모다. 시·도별 증가율은 제주(138.9%)가 가장 높았고, 경기(114.3%) 부산(105.5%) 광주(103.6%) 울산(89.6%) 충남(76.4%) 세종(74.5%) 서울(74.1%)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업계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해 경매에 넘겨지는 부동산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본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을 매각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금리까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임의경매가 늘어나는 것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경매로 넘어간 매물이 유찰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경매 매물이 쌓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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