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전 재구속된 ‘아동 성추행’ 김근식…징역 5년 추가 [오늘 이슈]

이세중 2024. 2. 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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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해 징역 5년 형이 추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징역 4년, 교도관을 폭행하고,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아동을 때리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16년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돼있다가 검찰이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미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2년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 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며 재구속됐는데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의 범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그사이 경기도 지역 범행이 새로 밝혀지면서 결국, 교도소를 나오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며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근식의 출소일은 2027년 10월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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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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