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허,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 보고서 제출…"범죄 수준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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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로버트 허 특별검사(특검)가 법무부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런드 장관은 "허 특검은 (다만) 내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대통령 개인 변호인단의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허용했다"며 "여기엔 대통령의 헌법적 특권에 부합하는 행정특권에 대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검토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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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민감 문서 처리 비판점 있지만 범죄에 이르진 않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로버트 허 특별검사(특검)가 법무부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행정특권'을 포함해 이번 주말까지 보고서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임명된 허 특검은 뉴욕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美)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5일 허 특검이 법무부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서한을 보냈다.
갈런드 장관은 "허 특검은 (다만) 내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대통령 개인 변호인단의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허용했다"며 "여기엔 대통령의 헌법적 특권에 부합하는 행정특권에 대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검토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 백악관의 검토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백악관은 주말 중으로 보고서 검토를 끝낼 방침이다.
특히 검토 내용 중 '행정특권'이란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상당한 기밀성을 갖고 있다면 행정부는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외교나 군사 등 안보 사항을 뜻한다.
WP는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러한 분쟁은 때때로 법원에 의해 해결돼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WP는 이번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허 특검의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측근들의 민감 문서 처리에 대해 비판할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기소 가능한 범죄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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