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은 위법"…전국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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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발달장애인에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는 제한하는 정부 지침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8일 별관 207호 법정에서 연령 제한 지침 탓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은 이모(65)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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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에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는 제한하는 정부 지침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8일 별관 207호 법정에서 연령 제한 지침 탓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은 이모(65)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광산구가 이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주간활동서비스란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취미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산구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만 65세를 넘긴 발달장애인에 대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침은 연령별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앞서 이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관련 법령이 아닌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만 지원한다'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지침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더이상 받지 못했다.
이후 이씨 측은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시·구청 등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에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접수했으나 "지원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회신받았다.
해당 지침 탓에 이씨처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발달 장애인은 광주에만 5명 있다는 점을 확인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5월 이번 행정소송에 나섰다. 같은해 6월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잠정 재개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광산구는 또 다른 발달장애인 서비스인 주간보호센터 모둠 활동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제한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법령에는 주간활동서비스 등 신청과 관련해 신청 자격에 제한하거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작성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에 기초해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지만, 이는 법치 행정 원칙 위배 또는 위임 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는 취지로 처분 자체가 위법성하다고 다퉜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탓에 차별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존재하고, 국가·지자체에 부여된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책무에도 반한다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 법률 대리인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위 법령에 근거 규정 없는 연령 제한 사업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선고 직후 장애인 권익 보호 단체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법령상 책무를 인식하고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의 활동서비스 신청 자격 상한 지침도 즉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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