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출연료 달라” 구혜선 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구혜선은 당시 SNS에 글을 올려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에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콘텐츠 기획과 장소·음악·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 해당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제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을 강제로 폐기했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또 패소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1억7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과 파경한 직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하다 같은 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HB엔터도 구혜선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중재를 요청했다.
구혜선은 당시 SNS에 글을 올려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에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콘텐츠 기획과 장소·음악·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 해당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제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을 강제로 폐기했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후 종결됐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도 月100만원 평생 받을 수 있었네”…국민연금 분할수급자 7만명 돌파[언제까지 직장인] -
- “이게 성과급? 장난하나”…‘더 올려달라’ 인상 요구에 대기업 ‘난감’ - 매일경제
- “3년 백수를, 한국이 자폭”…1년전 ‘클린스만 발탁’ 전한 獨매체, 눈길 - 매일경제
- “강아지 안고 있었던 건”…사망사고 사죄한 만취 벤츠女 ‘솔직고백’ - 매일경제
- “설 세뱃돈 얼마 준비하냐고요? 52만원 정도요”…3만원권 희망론도 ‘솔솔’ - 매일경제
- 입사하자마자 신불자?…월급보다 많은 카드 지출, 어찌하오리까 - 매일경제
- [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했다 - 매일경제
- “한 달에 20만원 넘게 쓰는데”…온라인쇼핑, 만족도 1위 어디? - 매일경제
- 돌아온 외국인, 다시 살아난 명동 상권…공실률 42.4%→9.4% - 매일경제
- 무사히 런던 도착한 ‘쏘니’ 그는 ‘붉은악마’에 다시 한 번 사과했다…“감사하고 죄송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