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출연료 달라” 구혜선 2심도 패소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2. 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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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구혜선은 당시 SNS에 글을 올려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에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콘텐츠 기획과 장소·음악·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 해당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제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을 강제로 폐기했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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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속사 유튜브 출연…파경 후 분쟁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또 패소
구혜선.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소속사의 손을 들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1억7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과 파경한 직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하다 같은 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HB엔터도 구혜선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중재를 요청했다.

구혜선은 당시 SNS에 글을 올려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에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콘텐츠 기획과 장소·음악·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 해당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제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을 강제로 폐기했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후 종결됐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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