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조국)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피고인과 공모해 감독권을 남용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라며 "위법·부당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년 '실형'
하지만 1심 이어 2심도 법정구속 피해
2심 "조국, 반성 없다" 지적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 안 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방어권을 보장한다"라며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사실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정구속을 또 면한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을 시작으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를 감찰하던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조국)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피고인과 공모해 감독권을 남용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라며 "위법·부당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면서 따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애초 1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도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디올백 몰카 정치공작 해명에 "국민 무시 황당쇼, 참담"[영상]
- 얼굴에 비닐 씌워진 채 숨진 여성 발견돼…"타살 혐의점 무게"
- "가슴 저민다", "숨 막혀"…올해의 야생사진 '얼음 침대'
- 김성태, 이철규 재차 겨냥 "추악한 완장질 양심고백하라"
- "낙하물인 줄…" 뺑소니 사고 낸 70대 하루 뒤 자수
- 정부, '北 핵실험 책임전가' 주북 러시아대사 인터뷰에 유감표명
- 尹, 중곡제일시장 찾아 설 음식 구매…"많이 파시라" 격려
- 尹, 대통령실 합창단과 대국민 설 메시지…"국민 삶 따뜻하게"[영상]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영상]
- 日오염수 누출 10시간만에 통보 받은 정부 "신속통보 요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