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속에 고립 살려달라” 긴급 출동했더니…술 취해 텐트 속에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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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전북지역 한 도립공원 해발 800m 고지에서 고립됐다는 긴급 구조 신고가 접수돼 119구조대원 수십명이 대거 출동했으나, 술에 취한 한 야영객의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화재·구조·구급과 관련한 119 허위·거짓 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다른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셈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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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전북지역 한 도립공원 해발 800m 고지에서 고립됐다는 긴급 구조 신고가 접수돼 119구조대원 수십명이 대거 출동했으나, 술에 취한 한 야영객의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소방 당국은 거짓 신고로 소방력 낭비를 초래한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30여명의 구조대원들은 소방 장비 8종을 나눠 짊어지고 해발 825m에 달하는 가파른 대둔산 정상 칠성봉 부근까지 야간 수색을 병행하며 쉼 없이 올랐다. 작은 랜턴 불빛에 의존한 채 턱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으며 2시간여 등반 끝에 신고자를 발견한 구조대원들은 눈앞의 펼쳐진 광경에 당혹감과 함께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위험에 빠졌다고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지인과 함께 흰 눈이 쌓인 산 정상 부근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며 술에 취해 잠에 빠져든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북소방에 허위·거짓 신고가 접수된 것은 414건이나 된다. 이 중 2건은 벌금형에 처해졌고 검찰 송치 3건, 불송치(치매) 1건, 수사 중 1건, 수사 종결 1건 등이 이뤄졌다. 지난해 5월 김제에서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119에 1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일삼은 30대가 구속돼 징역 1년6개월에 과태료 2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대둔산에서 이뤄진 이번 허위신고도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반복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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