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조국, 진지한 반성 없어” 징역 2년 선고…조국 “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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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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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조국은 원심(1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씨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또한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서 2심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됐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법정구속이 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포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관련해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과 아들 조원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지옥 중 고통이 가장 극심한 지옥을 의미)의 시간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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