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고”…렌터카 타고 농촌 빈집 턴 30대 징역형

김현수 기자 2024. 2. 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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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방범이 허술한 농촌 빈집을 턴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경북 영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장롱에 있던 현금 225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6차례에 걸쳐 농가를 돌며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 빚 1억여원을 갚으려고 렌터카를 빌려 타고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 절도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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