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5세 이상 연령제한 이유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한은 위법"

최성국 기자 2024. 2.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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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행정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8일 발달장애인 A씨(65·여)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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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행정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8일 발달장애인 A씨(65·여)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5월9일 광산구에 거주하는 A씨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중지결정 통지서'를 보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침에 따라 A씨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였다.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광산구의 이같은 결정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행정청이 65세를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에서 차별 취급을 하는 등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가와 지자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발달장애인법상 책무를 인식하고,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중 활동서비스 신청자격의 상한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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