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택시 운행연한 최대 11년 연장 추진

한준성 2024. 2. 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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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지역 택시 운행 연한이 최대 11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국민의힘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기존 3년 6개월에서 9년까지로 규정된 택시의 운행 연한을 5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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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지역 택시 운행 연한이 최대 11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국민의힘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경리 제천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역 택시 운행 연한을 기존보다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기존 3년 6개월에서 9년까지로 규정된 택시의 운행 연한을 5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승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임시 검사 또는 정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량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리 의원은 “택시 차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3월 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아 3월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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