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네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습니다.
오늘 2심 선고는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개월 만, 또 1심 선고 뒤 1년 만입니다.
그간 조 전 장관의 2심은 재판 절차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까지 포함해 모두 9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몰랐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지라는 건 연좌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감찰 무마와 관련해선 감찰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에게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외에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감찰무마 등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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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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