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불법성토 집중단속…무관용 조치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2. 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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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관내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반출된 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8일 남구청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증진 목적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 및 도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까지 절·성토가 허가없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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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관내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반출된 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8일 남구청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증진 목적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 및 도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까지 절·성토가 허가없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발 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구청은 개발행위를 한 자는 토지주뿐만 아니라 토사 공급자 및 운반자도 포함인 만큼, 관습적인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공사중인 현장과 협업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 잡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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