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정구속 또 면해 “이례적 일, 판사도 사람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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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지난해 2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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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이 봤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 조모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 이어 다시 구속을 피하게 됐다. 1심 판결 재판부도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 조치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은 데에 대해 "이례적 일"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사실상 기소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심에서까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은 희한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또 항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상고심은 법정 출석이 필수가 아니라 불구속 할 당위성이 약하다. 결국 부담은 대법원이 지고, 조 전 장관으로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죄는 입증했지만 못한 듯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기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직 판사 B씨는 "정무적 판단이 고려된 것 같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개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 구속이 일반적이기에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게 맞다. 조 전 장관은 진보 진영에 상징적 의미가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재판받으며 '불쌍하다'는 여론도 꽤나 형성된 것 같다. 게다가 요즘엔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판사는 법리 원칙에 따라 재판하지만 결국 사람이다. 여러 외부 영향에 부담을 아예 안 받긴 힘들다.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지 않나."
조 전 장관은 4월 총선을 자유의 몸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을 중심으로 야권에선 이미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국 신당을 거론하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의사는 없다. 충분히 큰 텐트 안에, 또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민주당은 자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조국 신당의 동력이 더욱 약화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피하긴 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건 그만큼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이라며 "조 전 장관 개인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흠결은 더 발생한 셈이라 총선에 주는 영향력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현준 기자 mrfair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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